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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윤석열 ‘종부세 폭탄’ 발언은 선동” 규탄 성명
민변 “윤석열 ‘종부세 폭탄’ 발언은 선동” 규탄 성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1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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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폭탄 수준’이라는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다.

현재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 후보의 ‘종부세 폭탄’ 발언은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15일 민변은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변 측은 “2021년 기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가 많아야 125만원”이라며 “시가 20억원 아파트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많아야 2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종부세법은 다주택자를 상대로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서울에 1채, 지방에 1채일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선정이 되지 않으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 3주택 이상 보유해야 고율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제된다”며 “다만 2018년 9월14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가 면제되지 않을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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