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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한 문방구 주인 영장기각…"도주 우려없어'
초등생 성추행한 문방구 주인 영장기각…"도주 우려없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1.16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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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JTBC
사진출처=JTBC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문방구 주인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A(50대·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는 경남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며, 손님으로 찾은 저학년 여학생 여러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추행인지 잘 모르는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접수된 신고만 모두 12건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문방구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자 고의성은 없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죄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증거가 확보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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