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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말 그대로 기사화”... 선관위, ‘공정성 위반’ 주의 조치
“진중권 말 그대로 기사화”... 선관위, ‘공정성 위반’ 주의 조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16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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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뉴시스)
선관위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선관위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 등을 그대로 기사화 한 일부 언론사에 ‘주의’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특정 논객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대해 유ㆍ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11개 언론사에 대한 이같은 조치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진 전 교수의 SNS 글 등을 인용한 언론사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피신청인(언론사)은 진중권이라는 보수논객의 신청인(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 때마다 계속해 이를 그대로 기사화 하고 있는 바, 그 자체로 공정성 위반”이라고 이의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해당 기사들의 ‘비객관성’을 지적하며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의위는 이 후보 측의 이 같은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 결과 이 후보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해당 언론사에 주의와 공정보도 협조 요청 등의 조치를 했다.

심의위는 “진 전 교수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하나 제목과 내용에서 '그렇게 잔머리 굴리시면', '이재명 대장동 몰랐으면 박근혜, 알았으면 이명박' 등으로 신청인(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방적 비판을 여과없이 보도했다”며 “이는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의위는 “특정 논객(진중권 전 교수)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신청인(이재명 후보)의 국정감사 답변에 대해 비판한 것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상대 후보자와 논객의 주장, 시민단체 고발 내용 등을 신청인의 반론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도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공정보도 협조요청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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