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 한 오르막길에서 1톤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19일 서울 금청경찰서는 트럭 운전자 A(50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8분께 독산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나 과속, 신호위반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에 모래, 건축자재 등이 실려 있는 상황에서 오르막길 경사가 심해 순간적으로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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