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온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경기 화성시의 자신이 거주하는 빌래에서 평소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온 이웃 주민 B씨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를 소화기로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와 위협하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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