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게스트하우스에 숙박 중인 여성의 방에 강제로 들어가 추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출장 중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피해 여성 B씨가 숙박 중인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B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당시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피고인이 다음 날 아침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점, 또한 B씨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침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는 김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