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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치고 사과 안해?" 앙심에 이웃 폭행한 30대男…'집행유예'
"부딪치고 사과 안해?" 앙심에 이웃 폭행한 30대男…'집행유예'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1.11.26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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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부딪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아파트 이웃을 폭행해 다치게 한 A(30대·남)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모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20대·남)씨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찬 후 80m가량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어깨를 부딪친 후,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흡연장에서 마주치자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많이 다쳤다"며 "A씨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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