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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강남구의회, 관련 조례안 25건 가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강남구의회, 관련 조례안 25건 가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29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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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회의를 진행 중인 운영위 이향숙 위원장
24일 회의를 진행 중인 운영위 이향숙 위원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내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을 위한 조례안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회는 지난 24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안건을 심의하고 가결했다.

관련 조례안은 제정 12건(조례 4건/규칙 8건), 개정 13건(조례 10건/규칙 3건) 등 총 25건으로 원안 또는 수정가결 했다. 해당 자치법규 제·개정안은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 시행 후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는 점이다.

의회사무국 직원 및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갖게 되는 셈이다.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도 지원돼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정책지원관’은 2022년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년 의원정수의 2분의 1내에서 순차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 설치(상설화)하며, 윤리특위에 민간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면 강남구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준비를 본격화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관계자는 “추후 집행부와도 인사운영 협약서(MOU)체결 등을 통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용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으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인사권 독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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