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협력해 오늘(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그동안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해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병역미필자에 대해 단수여권제도 폐지‧일괄 5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의무자의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단, 여권과 별개로 출국 시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18일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여권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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