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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백선아 남양주시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백선아 남양주시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0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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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 내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조치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됐다.

그간 도로나 횡단보도 등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던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는 백선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난 5월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의무화, 운전자 주의의무 및 처벌규정 등 안전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이동장치의 경우 이를 처리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는 관공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또한 이동장치 무단 방치로 통행 흐름을 방해한 경우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다.

그 밖에 이용 안전 증진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업 및 안전교육 위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백선아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이용자들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위원장을 포함해 이상기, 전용균, 김지훈, 이창희, 신민철, 김현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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