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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박은경 남양주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박은경 남양주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0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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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관내 위기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 ▲전문 상담과 치료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이다.

또한 조례안에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체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비행위험에 노출된 위기청소년들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이정애, 이영환, 최성임, 김진희, 원병일,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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