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 안전기준 강화...소방설치·화재보험 의무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 안전기준 강화...소방설치·화재보험 의무화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1.12.07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소방청은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해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되며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위치 기준이 개선된다.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기준에 바닥의 대각선 길이를 추가했다.

또한 '가상현실(VR)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 소방안전시설 등을 갖춘 부분에 한정해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청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공공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영업환경 조건에 맞는 합리적 소방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개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