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법안으로, 정부가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출생신고에 따라 희생자와의 혼인·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특례조항은 삭제됐다.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희생자 보상금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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