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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민원의 날' 지정...디지털민원 취약층 수수료 감면
11월 24일 '민원의 날' 지정...디지털민원 취약층 수수료 감면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1.12.10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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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확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등 국민의 민원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애인·노약자 등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민원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취약계층에 대해 방문 민원 수수료 감면 등 편의가 제공된다.

또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는 한층 강화됐다.

현행 민원처리법 시행령의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매년 11월 24일은 '민원의 날'로 지정된다.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24시간 봉사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개정안은 또 현장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포용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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