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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들 유죄…'집행유예 2년'
'미국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들 유죄…'집행유예 2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2.13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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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오후 3시께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 등을 비판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2월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7월 강제징용 사과·경제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 서울 사무실에서의 기습 시위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재판부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수단과 방법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되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미리 준비해 사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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