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또한,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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