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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된다...CCTV 설치· 비상근무 명령 남발 제한
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된다...CCTV 설치· 비상근무 명령 남발 제한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1.1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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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정부가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실에 CCTV·비상벨·녹음전화를 설치한다. 지역축제 등 시급하지 않은 정기적인 업무에도 비상근무 명령 남발을 제한한다.

행정안전부 13일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에 대해 개선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공직제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협의체는 지난 7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안건조정, 3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 마무리됐다.

정책협의체는 지난 2018년부터 행안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통합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시작됐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먼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에 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하고 안전요원 배치하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한다.

그간 차별 논란이 있었던 시간선택제공무원 소수점 정원(사람을 0.5 등 소수점으로 표기)에 대해서는 소수점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근무가 잦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해 지역축제 등 시급하지 않은 정기적인 업무는 비상근무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관련 예규에 명시하는 등 비상근무 명령 남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며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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