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접수되는 청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청원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각 청원기관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또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공개여부 결정,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을 2022년 12월까지 구축한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로 청원(공개청원)할 수 있고,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청원심의회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정하는 청원법 시행령을 통해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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