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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유류분과 손자녀에 대한 증여 
[한강T-지식IN] 유류분과 손자녀에 대한 증여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21.12.15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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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한강타임즈] 유류분과 손자녀에 대한 증여

상담의뢰인 甲)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은 저와 남동생 乙 둘이에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생전에 제 조카 丙 (남동생의 딸)에게만 거의 전 재산을 주셨더라고요. 저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의뢰인 A)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머니가 큰 형이 사망하기 전인 약 5년 전에 큰형의 아들 B 에게 임야를 증여하셨어요. 어머니가 별달리 재산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조카도 대습상속인이 되었으니,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민법은 제1112조에서 유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여 상속인의 유류분마저 침해된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甲의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로서 1순위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다. 이 때 피상속인이 丙에게 증여한 것을 사실상 乙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증여의 시기가 중요하겠는데,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라면 반환이 가능하겠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의 증여도 포함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A의 경우 B에게 증여한 임야를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큰형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이상 결국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를 한 것이므로 증여한 시기가 중요하다. 사안에서 이미 5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쌍방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이 아닌 이상 유류분환청구가 어렵다. 이는 A의 큰형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여, B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대습원인이(A의 큰형 사망) 발생하기 전에 증여가 되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피고가 위와 같이 부 소외인의 사망 전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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