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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폭행하고 중학생과 겨루기 시킨 태권도 사범 입건
초등생 폭행하고 중학생과 겨루기 시킨 태권도 사범 입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2.17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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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초등학생 단원을 폭행하고 중학생과 겨루기를 지시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체포됐다.

1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 사범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 B(11)군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을 중학생 단원과 10여분간 강제로 겨루기를 하도록 지시해 다치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보호자는 "(B군은) 30㎝ 이상 커 보이는 중학생으로부터 겨루기를 핑계로 한 폭행을 당했다"며 "머리, 가슴, 옆구리를 무차별적으로 맞고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다른 단원한테 가위를 가져오라고 시키더니 가위를 들고 아이를 협박했다"며 "아이가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대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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