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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주민투표’ 결과 수용...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노원구, ‘주민투표’ 결과 수용...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2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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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전경
노원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주민투표 결과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 실행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앞서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 시대, 노원구 1호 복지안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이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실업과 자영업자 폐업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실현을 위한 TF를 구성해 정책 구상에 나섰다.

그결과 지난 20일 열린 노원구의회 제270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예산 426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정부, 서울시, 노원구청 세 곳 모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
정부, 서울시, 노원구청 세 곳 모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은 노원구민 중 사업장 내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인 노동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이다.

노동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두루누리에서 지원되는 고용보험료 외에 본인 부담금을 노원구에서 지원한다.

예컨대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고,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 총액이 1만6000원인 경우 근로자 지원액(두루누리 지원)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 3200원을 노원구청이 지원하게 된다.

또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기준 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1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 고용보험 경우, 기준보수등급과 월 납입액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2022년 1월에 안내될 예정이다.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김진숙 사무국장은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에 이어 노원주민들이 지금 시기 가장 필요한 정책을 선정해주셨고, 이를 실제 정책화 시키고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노동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1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차원으로도 자체 사업 해설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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