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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장모, 징역1년 선고...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혐의
윤석열 후보 장모, 징역1년 선고...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혐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23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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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75)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최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씨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거액이 들어있는 것처럼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23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범행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 씨와 최 씨 동업자인 안모(59)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를 인정한 최씨는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동업자 안씨는 “최 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밖에도 최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으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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