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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연인 폭행·감금한 40대男…'집행유예 3년'
'외도 의심' 연인 폭행·감금한 40대男…'집행유예 3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2.2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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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연인을 감금·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특수감금·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4·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1년간 사귄 연인 B(41·여)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고 베란다에 2시간 30분간 감금했다.

또 지난 9월에도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와인병과 소주잔 등을 던져 다치게 했다.

김 판사는 "상해 정도가 중하고 사용한 도구,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재판 계속 중에 동일 피해자에 대해 특수상해죄를 범했다"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돼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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