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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이부동생에 성범죄, 20대男…'항소심도 징역 4년'
초등생 이부동생에 성범죄, 20대男…'항소심도 징역 4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2.2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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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초등학생인 이부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2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강간으로 간주하는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께 함께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아버지 B씨는 "정상적인 사회라면 10살 아이가 성관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리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환심을 사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루밍(길들이기)인데 이게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니 분통이 터진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청원 글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만 10살밖에 안 된 여동생에게 범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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