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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섭 횡선군의원, 술병으로 지인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변기섭 횡선군의원, 술병으로 지인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2.24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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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술자리에서 술병으로 지인을 폭행한 현직 기초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기섭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 의원은 지난해 4월 18일 자체 간부 공무원 출신인 A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A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1심에서 "술병을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며 변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변 의원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변 전 의장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 말 군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외 형사처벌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어 해당 직을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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