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 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이혼 소송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가 승용차 운전석에 타자 곧바로 뒷좌석 문을 연 뒤 "어디서 바람을 피우고 다니냐"며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으로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물손괴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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