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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월 최대 20만원’... 정부 긴급복지 지원책 발표
‘청년 월세지원 월 최대 20만원’... 정부 긴급복지 지원책 발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2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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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책을 내놨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는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도 2배 인상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긴급 복지지원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노인·장애인 및 자활 참여자의 공공일자리를 전년(90만3000개) 대비 약 3만5000개 증가한 약 94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최대폭을 4인 가구 5.02%까지 상향한다.

특히 수급자의 대다수인 1인 가구의 경우 6.4%가 인상된다.

10만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20만원으로 올해 대비 두 배 인상된다.

청년 자립을 위해서도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한다.

또한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도 교대·사대생을 활용한 학습지도를 신규 지원하고,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학습 특별 지원(연 10만원 상당)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 문화·체육 바우처 지원는 전년 대비 67만명 늘리고(204만명→271만명), 청소년 북토큰(도서 교환권) 지원대상도 10만명에서 27만6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시행할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 강화와 함께 현장 보호 활동과 정신 분야 전문영역 지원을 연계한다.

노숙인, 쪽방 주민 등 비주택거주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여성 등 취약한 노숙인의 자립 지원과 노숙인 자존감 향상 등을 위한 사회정착 지원사업도 발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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