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며 닭으로 아내 얼굴을 때린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아내 B(61)씨가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그자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닭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고속도로 갓길에서 B씨를 때렸으며, 부모님 산소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1·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닭으로 맞는 일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맞는 일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분노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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