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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사법부 음주운전 처벌, 이젠 자비 없다.”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사법부 음주운전 처벌, 이젠 자비 없다.”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12.2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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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법원에서 음주운전 재판받으면 구속되나요?”

2019년 6월 윤창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거나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법원 형사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2021년 11월 25일 위 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조항이 위헌 결정받았으나, 실무상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검찰은 2회 이상 적발자를 불구속구공판 처분하고 있고, 이는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형사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 판결은 징역형부터 벌금형까지 다양하게 선고된다. 검사가 피의자를 공판절차에 넘긴 것 자체가 징역형 구형을 의미하므로, 벌금형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공판절차를 앞둔 피고인들은 징역형 구속이냐, 아니면 집행유예냐를 두고 신경이 곤두서는 경우가 많다.

법원 공판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한다. ①피고인에게 공소장 송달, ②법원 공판기일 출석, ③선고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된다. 공판절차에 회부 하면 먼저 공소장 우편물을 송달하는데, 통상 소환장과 피고인 의견서 양식,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안내문 등이 동봉되어 있다. 이중 피고인 의견서 양식은 1주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라고 쓰여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기한을 조금 경과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다. 

그 후 공판기일이 되면 피고인은 지정된 법정으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실무상 법원은 다시 공판기일 잡고 재소환을 통보하는데, 일부 재판장 같은 경우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한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면 재판이 시작되고, 먼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다음 이름, 생년월일, 주소, 본적(등록기준지)등을 묻는다. 그리고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한다. 피고인이 자리에 앉으면 재판장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요지 진술을 명하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진술한다. 그다음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지 묻는데, 인정할 경우 “전부 인정합니다.”라고 하면 된다. 그럼 재판장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도 묻는데, 만약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경우 제출 증거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피고인의 대답을 들은 재판장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빠르게 증거목록을 확인하는데, 특이사항 없으면 재판을 마치겠다고 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을 듣는데, 보통 징역 2년~3년을 구형한다. 그럼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그때 피고인은 선처를 부탁한다. 최후 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고지하고 재판을 마친다. 선고기일은 보통 공판기일로부터 2~4주 이내 특정일을 지정한다. 선고기일 때 피고인이 출석하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하는데, 선고결과에 따라 그 자리에서 징역형 법정 구속되거나,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 그렇게 선고가 이루어지면 법원 공판절차는 모두 끝이 난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 태도가 단호하다. 윤창호법 시행 2년이 지나가면서 강화된 처벌 형량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다. 지금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가중처벌 적용이 중지됐지만, 국회에서 개정안 입법을 완료하면 다시 시행될 것이 뻔하다. 요즘은 재판장도 아직도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있냐며 비판적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 국민적 법 감정에 비추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신규 임용된 판사들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하면 감옥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음주운전은 감옥 말고 설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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