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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강북구의원, “환경미화원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검토필요”
김명희 강북구의원, “환경미화원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검토필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2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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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원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원(번1,2동ㆍ수유2,3동)이 얼마 전 근무 중 기중기에 치어 사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또 다른 희생을 막아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생계가 막막한 유가족을 위한 ‘유족 우선채용’에 대한 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7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06시 40분경 번동 한천로에서 가로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 정(모)씨가, 70톤 기중기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김 의원은 “고인의 나이 이제 만47세. 배우자와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이렇게 동절기 이른 시간 홀로 청소를 하다가 차에 치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한해만 환경미화원 산재사고가 116건이다. 지난 5년간 사망사건만 29건이다”며 “ 통계에서 빠진 10월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를 합치면 수치는 더 올라 갈 것이고, 대부분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3인 1조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며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도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가로청소는 조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항에 없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북구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먼저 점검 하는 것이 순서”라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에 한해 새벽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휴무자를 대체할 인력 보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노조의 건의로 동절기 새벽 근무 시간을 해가 다 뜬 시점인 오전 8시로 바꾼 사례도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야광 조끼만으로는 근무자를 식별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로 청소 시에는 LED교통 삼각대 등 안전장치 등을 고안해 사고예방효과를 높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계유지 대책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적극적 손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유족과 노조 측은 근무 중 사망한 것을 감안해 강북구청장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를 희망했다”며 “그러나 구청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가족장으로 장례절차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를 유지하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사망하여 남은 유족들의 삶이 막막할 것이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명백히 근무 중에 사망한 경우이므로 서울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 25조(유족 우선채용)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 제25조 [우선채용] 항목에는, 순직자, 공상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유족이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희망할 경우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서 우선채용 한다는 조항이 있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유족 우선채용 조항이 직업의 세습을 조장한다는 해석은 일부 대기업 귀족노조의 경우를 지적하는 것이지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들이댈 근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북구청장님은 금번 사망사건을 세심하게 점검하시어 또 다른 청소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아달라”며 “제발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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