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출마가 가능해진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가 돼야 가능하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국민들은 이미 성인인데도 참정권을 절반만 행사했다"며 "제가 여러분의 시대로 가는 다리가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고 회의에서는 법 적용 시점을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됐다.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 후 내년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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