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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속기관 명칭 변경 및 인사기능 조직개편 단행
관세청, 소속기관 명칭 변경 및 인사기능 조직개편 단행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1.12.29 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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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관세청
사진출처=관세청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관세청은 28일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및 본청 일부 부서의 기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8일 공포·시행된다.

먼저,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 명칭을 각각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변경한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기관 명칭에 인재개발을 직접 표기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기관의 기능을 기존의 교육훈련(Training)에서 적극적인 인재양성(Human Resources Development)으로 폭넓게 확대해 재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미래 관세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WCO RTC)로서 외국관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 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하는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 세관의 소속기관인 '세관비즈니스센터'는 항만감시·수출입통관지원 등 종합적인 역할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인 '지원센터'로 변경했다.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과 함께 본청의 인사기능과 기획조정관 소속 부서의 기능도 조정·개편한다.

본청 인사 기능의 독립성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적기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며, 그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하던 성과관리, 규제개혁 및 혁신 업무를 통합해 신설되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기존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 전담부서로 개편하여 법제·소송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고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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