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올해 6월 22일부터 나흘 동안 미성년자인 피해자 C씨를 서울 강남구 모처에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는 C씨가 '여자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몸 상태로 욕실에 들어가게 한 뒤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C씨가 A씨 소유의 고가 의류 등을 훔쳐 판매하자, C씨의 모친에게 피해 금액이 1천500만원을 변제할 것으로 요구하며 C씨를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류 등을 절취해 처분하고 도망갔다는 점을 감안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권리행사로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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