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송명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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