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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서류 위조해 연구비 편취한 교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출장 서류 위조해 연구비 편취한 교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2.31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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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출장 서류를 허위로 꾸며 연구비를 타낸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 서류로 연구비를 빼돌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A(48)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있으면서 출장비 명목으로 65회에 걸쳐 94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꾸며 예약한 왕복 열차 승차권을 첨부해 학교에 제출한 뒤, 출장비 수령 후 승차권 예약을 취소해 환불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연구사업 예산의 항목 변경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출장 여비를 집행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학교 사업비 관리 직원들은 피고인이 학술연구비 항목 간 전용·변경을 신청하거나 문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편취의 범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편취 금액을 모두 상환한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항소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유죄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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