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3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을 앞두고 만료 대상자 중 92%가 3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43만6000여명은 3차 접종도 하지 않고 예약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역패스 만료가 임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일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이다.
이중 518만명(92.0%)은 현재 3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1만4000명(0.3%)은 3차 접종 예약을 마친 상태다.
나머지 43만6000명(7.7%)은 3차 접종을 받지 않고 예약도 하지 않고 있다.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들은 3차 접종을 받거나 PCR 음성확인서 등을 소지하지 않으면 방역패스 적용 17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다만 3일부터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방역패스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10일부터는 계도기간 종료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본격 적용됨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로 다중시설을 몰래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중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은 10일부터 시행하고,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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