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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어두운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1.03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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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어두운 밤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를 달리다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B(74)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단횡단자를 인지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며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선행 차량에 가려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주의 의무에 소홀해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제한속도를 8㎞ 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는 피하기는 역부족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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