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자율주행 안심순찰 등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4건 승인
자율주행 안심순찰 등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4건 승인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04 0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서울 관악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제주시)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실증(세종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포항시)이다.

보다 신속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