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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외모 농담'한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3년'
술자리서 '외모 농담'한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3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1.04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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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이웃과 술을 마시던 중 외모와 관련 농담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전 4시 40분께 아래층 이웃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문신 멋있다, 랩을 하시냐?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고 말하자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근 뒤 A씨에게 "살려달라"고 말했고,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악의 없이 무심결에 던진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말 몇 마디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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