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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불만' 톨게이트 직원 1t 화물차로 치고 도주한 60대 구속
'보상 불만' 톨게이트 직원 1t 화물차로 치고 도주한 60대 구속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1.0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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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도로 공사 피해 보상에 항의하며 톨게이트에서 직원을 차로 치고 달아난 60대가 구속됐다.

4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의창구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용전영업소를 찾아가 직원들을 협박하고, 직원 1명을 자신의 1t 화물차로 깔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31일 개통한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우천 시 토사 유출 등의 이유로 창원시와 사업시행사인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에게 원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화물차에 치인 B씨는 병원에서 갈비뼈와 골반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일 진주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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