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유명 셰프로 이름을 알린 정창욱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 처분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정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지난해 7월 27일 그대로 확정됐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정 씨는 2009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 씨는 일본 국적의 재일교포 4세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현재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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