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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ㆍ박덕흠ㆍ이상직’ 제명안 의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ㆍ박덕흠ㆍ이상직’ 제명안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05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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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김진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무소속 윤미향ㆍ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들과 함께 윤리심사자문위에 올라온 성일종 의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했다.

다만 제명 결정을 받은 의원들도 즉시 제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 조만간 여야는 이를 위한 윤리특위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성일종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로 심의를 넘긴 바 있다.

먼저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반면 최근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박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국토위에 소속돼 본인과 가족회사에 수주를 몰아주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의 경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무죄나 무혐의 등이 나올 수 있어 제명 의결이 맞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해충돌의 엄격한 금지에 의견이 모아져 일단 제명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해 6월 접수됐다.

특히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 전반적인 혐의를 모두 감안해 판단했다는 게 윤리심사자문위의 설명이다.

성 의원의 경우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징계안 사유가 됐지만 고의라기보다는 착오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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