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승용차를 훔쳐 도심을 질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학생이 촉법소년 자격을 악용해 같은 법행을 또 다시 저질러 소년원에 입감됐다.
5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A군(13)은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A군은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있는 승용차를 훔쳐 5시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간단한 경찰 조사만 받고 귀가했다.
그런데 A군은 범행 일주일 만에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경찰은 "상습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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