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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종부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종부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0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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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예상치 못하게 상속 받은 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종부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다음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9일부터 15일 사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하는 것으로 그 기간 해당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에 공시가 10억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씨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6억원 주택을 혼자 물려받았다면 지금까지는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1833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 주택은 일정기간 종부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A씨는 기존대로 849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이에 예기치 못하게 주택을 상속 받으면서 종부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억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세율 적용시 상속 주택 제외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지역은 2년, 그 외 지역은 3년으로 한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 절차,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이같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는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 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 등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덜기 위해 사회적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공익법인과 같이 개인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태주 세제실장은 “그동안 언론이나 관계부처 등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검토해 왔었다”며 “그런 내용들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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