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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일주일간 계도기간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일주일간 계도기간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10 0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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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도 추가된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10~16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지만 사실상 미접종자의 출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전국 2003곳이 해당한다. 

이전까지 대형마트 등에 출입할 경우 QR코드 또는 안심콜을 통해 백신 접종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또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하는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는 운영중단 10일, 2차는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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