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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前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징역 6개월 실형
'후배 폭행' 前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징역 6개월 실형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11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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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승호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기승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기승호는 지난해 4월 플레이오프 탈락 후 소속 구단인 울산 현대모비스 회식 자리에서 팀 후배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안와골절상으로 수술대에 올랐고 수개월 치료 후 복귀했으나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승호는 법정에서 "선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팀이 우승에 실패해 술을 먹고 실수를 했다"며 "저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은 A선수와 가족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기승호는 소속 구단과 계약이 해지되고 한국농구연맹으로부터 영구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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