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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거 80대 노인, 횡단보도서 신호위반 화물차에 치여 사망
폐지 수거 80대 노인, 횡단보도서 신호위반 화물차에 치여 사망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1.1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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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폐지를 수거하던 80대 노인이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11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0대)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도로에서 25t 화물차로 B(8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평소 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했으며, 사고 당시에도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위반했고, 차체가 높아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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