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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정보 본인 동의 없어도 자살예방센터 정보 연계 가능
자살시도자 정보 본인 동의 없어도 자살예방센터 정보 연계 가능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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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앞으로는 경찰·소방이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어도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해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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