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추락한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구속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추락한 A(20대·남)씨의 동거인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7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 꼭대기 층에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중한 상태이다.
이에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와 함께 거주했던 남성 4명을 체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수개월 전 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합숙소에서 7∼8명과 함께 거주하다 떠난 뒤, 이들 4명에게 다시 붙잡혀 끌려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건물에서 탈출하려고 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A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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