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대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60대 철도기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방화 혐의로 기관사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6차례에 걸쳐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불을 지른 뒤 20~30분가량 머물며 현장 모습을 지켜보다가 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과 관련해 코레일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A씨를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라며 지난 3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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